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강북구(이하 "구" 라 한다) 공무원중 일직ㆍ숙직 등 당직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 본청, 보건소, 동 및 구의회 사무국의 일직ㆍ숙직 등 당직근무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별도로 운영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 (당직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당직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직ㆍ숙직 등 당직근무자에게 지급하되, 지급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3.24.>
②당직수당은 지급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후 일직ㆍ숙직 등 당직근무자별로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시행규칙) 기타 당직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3. 12. 26 조례 제486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3. 24 조례 제5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