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포항시노인복지기금의 설치, 조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2조(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 공급하기
위하여 「포항시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로
제4조(기금의 재원) ①적립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③시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시장은 기금의 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③운용기금은 당해 연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0분의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포항시노인복지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⑤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관으로 하고
제4 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제9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사회복지과장이 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
제11조(기금의 용도) ①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1. 노인 여가시설, 경로당 시설관리 운영에 수반되는 비용
2. 대한노인회포항시지회 및 읍·면·동 노인회 지도·육성
②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회계관직 지정) ①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 관계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제13조(기금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하는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포항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0.07.27 조례제0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