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1.07.01.>
제2조(지급대상자) 부산광역시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징수포상금(이하"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성과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같은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011.07.01.>
1. 체납처분 등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 탈루 또는 숨은 세입원(시세, 구세 및 세외수입을 부과할 수 있는 근원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거나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기본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징수촉탁을 받아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2011.07.01.>
제3조(지급 기준 및 한도) ① 제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1.07.01.>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의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 또는 숨은 세입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011.07.01.>
5. 도로·하천 또는 공유수면의 무단점유를 적발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취득세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7.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대된 세입 징수액의 100분의 5
8. 「지방세기본법」 제68조제2항제1호 금액의 100분의 10 2011.07.01.>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11.07.01.>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 : 1인당 월 100만원, 1건당 30만원(같은 건에 대하여 공동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합산 금액을 말한다) 2011.07.01.>
제4조(신청 및 심사) ① 제2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부산광역시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자체심사를 거쳐 부산광역시장에게 일괄하여 신청한다. 2011.07.0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지급 대상·기준 및 한도 등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2011.07.01.>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그 밖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2011.07.01.>
제5조(지급방법 등)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은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2011.07.01.>
② 구청장은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징수액을 환부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2011.07.01.>
제6조(대장비치) 구청장은 "별지 제2호 서식"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및 "별지 제3호 서식" 탈루·숨은 세입원 발굴 부과징수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011.07.0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7.05.25>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07.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납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