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 각종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제2조(적용) 각종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타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제3조(일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1979. 1. 24 조례 제583호)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
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5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제5조(수당) 인사위원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군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필요한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채점하였을 때에는 예산
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이전에 지급된 위원 실비변상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
급된 것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고령군인사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 「고
령군행정자문위원회위원비용변상규칙」, 「고령군향토개발평가단실비변상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1977.10.27 조례 제5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1.24 조례 제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5.14 조례 제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2.16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1. 1 조례 제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