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 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질서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개정 1999.11.3)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 소속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제5조의2(질서상) ① 질서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범 또는 공헌하여 질서정착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일반 구민에게 수여한다.
② 제1항의 질서상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공동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포상방법 및 절차 등은 유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하되, 제5조의2에 의한 질서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준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장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1999.11.3)
③ 제5조의2에 의한 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상품기념메달 기타 부상을 수여하고 다음 각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개정 1999.11.3)
제10조(포상절차) ① 각급 기관장 또는 실·과장, 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인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제5조와 제6조에 의한 포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5.3.23)
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제5조의2에 의한 포상자는 행정기관, 각급단체, 언론기관, 반상회 및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제1항의 절차에 의거 추천을 받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하되,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심사를 병행한다.(개정 1995.3.23)
⑤ 포상을 받을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11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③ 제5조의 2에 의한 질서상은 연 4회 매분기 익월에 시상하되, 인원은 1회에 본상 1명, 장려상 2명으로 한다.
제12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행정지원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개정 2012.4.30, 2013.7.1. 2014.12.30.>
제13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9.7.7 조례 제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5.3.23 조례 제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9.11.3 조례 제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12.1 조례 제749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4.30 조례 제891호>(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27호, 2013.7.1>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대구광역시 동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행정관리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별지 제1호서식)
**E
**S
(별지 제2호서식)
**E
**S
(별지 제3호서식)
**E
**S
(별지 제4호서식) 전면
공 적 조 서
※ 전산처리하므로 해당코드(상훈사무 실무지침 참조)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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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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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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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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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2(2-1)일(1) 190mm×268mm 신문용지54g/m2
1984.12.06 승인 가40-41 1986.09.23
**S
(별지 제4호서식)
후면
**E
**S
(별지 제4-1호서식) 전면
공 적 조 서 (을)
1202-2(2-2)일(1) 190mm×268mm 신문용지54g/m2
1984.01.26 승인 가40-41 1986.09.23
**S
(별지 제4-1호서식)
후면
**E
**S
(별지 제5호서식)
포 상 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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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대장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
**E
부칙 <제990호, 2014.12.30.>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안전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⑤부터 [2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