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996.12.1.>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위한 각호의 사업에 한하여 지원한다. <개정 2004.9.20.>
제4조(기금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출시기 등을 고려 금리가 높은 (금고)은행에 예치한다.
③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의 당해년도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④ 제3항의 이자수입금중 사업지원 충당금을 제외한 잔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하되 당해연도 사업지원 충당금은 시중은행에 보통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원구에 기금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2.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지역보건과장
4. 노인복지관련 단체장 및 노인복지업무에 학식과 덕망을 가진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
④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이 된다.
제5조의2(위원의 임기 및 수당지급)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년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가정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계장으로 한다.
③ 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9조(기금 관리 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계 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 예치 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구청장은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9.2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노원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무회계규칙 및 이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호, 1996.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1호, 1997.8.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7. 9.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③서울특별시노원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보건지도과장”을 “지역보건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449호, 1998.10.15>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17)서울특별시노원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시민복지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노인복지계장”을 “노인복지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부칙 <제566호, 2001.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3호, 2004.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