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
득기반을 유지·지원하기 위하여 영광군농업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이라함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임업을 말한다.
2. "농업인" 이라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3.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이를 공동으로 판
매, 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
있는 조직체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를 말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등)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관리하되 「지
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로 관리 한다.
1. 위탁기관과의 협약에 의한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방법
2. 위탁기관에 기금을 대여하여 위탁기관에서 직접 융자를 실시 후 원리금
④ 농업인 100인 이상의 소득이 직결된 지역 특색사업의 경우 생산자단체
⑤ 제3항의 위탁기관과의 협약에 의한 이자차액 보전시는 일반대출 이자와
제5조(지원대상사업) ①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농업인 소득 증
④ 기타사업은 영광농업발전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
제6조(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대상사업별로 제5조의 규정
에 의한 지원대상중에서 영광군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제7조(융자금 한도) 융자 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8조(보조금지원) ①보조할 수 있는 대상은 제2조의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로
한다. 다만, 농업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관련 농산물 수입개방 대책 추진 및 해외시장 개척과 기술습득
③ 자연재해 등 농가에 명백한 피해가 있어 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을때와
농업의 장기적 전망에서 주요작목이 타 지역 농산물과의 경쟁력확보가 요
구될시 그 작목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영광군농업
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영광군 부군수, 친환경농정과장(개정 2007.12.31)
③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은 2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친환경농정과장이 되며 위원장
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을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시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회계년도 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제13조(기금관리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기금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호
② 기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
요한 조건과 취급, 수수료,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14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1.기금운용관 : 친환경농정과장(개정 2007.12.31)
②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제15조(융자금의 상환기일전 회수)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4.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 현금의 수입·
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영광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
터 5년으로 한다.
부 칙(2007.12.31 조례 제1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