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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시행 2004. 3.25.] [전라북도남원시규칙 제317호, 2004.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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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3호, 2008. 08. 07
제317호, 2004. 03. 25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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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
[남원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입법 현황 목록
남원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조문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를 자치단체별로 편리하게 검색하실수 있습니다.
공고(공포)명
남원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전라북도 남원시
부서
부서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공고(공포)번호
남원시 공고 제2022-2205호
공고(공포)일자
2022년 11월 14일
3 / 1.「남원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br/><br/>2. 홍보전산과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행정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2022. 12. 4(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br/> 가. 자치법규명 : 남원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br/> 나. 예고기간 : 2022. 11. 14(월) ~ 2022. 12. 4(일) (20일간)<br/> 다. 예고방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재<br/> 라. 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1
(공고)공고문(인사규칙 개정).hwp
첨부파일2
(사전심사필) 남원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첨부파일3
의견제출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