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장래의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고정부채를 안정적으로 상환하는데 필요한 기금을 설치·운용함으로서 수도사업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회전기금(이하"기금"이라한다)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계정설치) 기금은 예산총칙에 그 한도액을 설정하고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도록 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예산의 계정) ① 기금에 적립할 예산은 예산총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비목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별도 계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한도액은 매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기금의 예정수입액과 이에 따른 예정지출계획을 작성하여 군수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은 투자소요의 기간에 맞추어 양양군금고에 고율의 이자를 증식할 수 있도록 예치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담당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기금의 융자) 기금의 융자한도액과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타 법규의 적용) 기금의 운용과 처리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 적용법규의 예에 의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