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제503호, 2007.0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19호, 2007.12.28)(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 <생략>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서울특별시금천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담당업무팀장이 된다”를“업무담당주사가 된다”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공고(공포)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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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서울특별시 금천구 | 부서 | 부서 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 |
공고(공포)번호 | 금천구 공고 제2023-764호 | 공고(공포)일자 | 2023년 04월 26일 |
2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br/><br/> 2023년 4월 26일<br/>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 |||
첨부파일1 | [최종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 ||
첨부파일2 |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