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일·숙직 당직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청, 보건소, 동 및 구의회 사무국의 일·숙직 당직근무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별도로 운영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당직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당직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직근무 1회시
②당직수당은 지급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후 일·숙직 당직근무자 별로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85호, 2003.12.30>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59호, 2006.0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