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7.31.> <개정 2011.07.26.>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
7.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과년도 보장비용징수금
8.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1.07.26.>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4. 영 제37조에 따른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 2011.07.26.>
②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6.11.3.>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④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개정 2009.07.31.> <개정 2011.07.26.>
1. 제3조의 기금사업의 용도
3. 그 밖에 자활기금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 <개정 2009.07.31.>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7.26.>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09.07.31.>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개정 2006.11.3.>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6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7조(지원신청 등) <조명개정 2011.07.26.>
① 제6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3조제3호에 따른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07.26.>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후 5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2%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1.07.26.>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의 중지 또는 이차보전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지원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6.11.03.>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조명개정 2011.07.26.>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06.11.3.> <개정 2011.07.26.>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45호, 2005.0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84호, 2006.11.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43호, 2009.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21호, 2011.07.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