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
2. "외국인투자"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칠곡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 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임명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 잔임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
제6조(회의) 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
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③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
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⑤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칠곡군 각종위원
회 실비변상 조례」가정하는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무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①군수는 사회간접자본시설·대규모투자사업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법인·단체 등에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이하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
제9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
제10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토지 등의 임대 또는 매각에 대하여는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제11조(입지지원) 군수는 외국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단독 또는 국가 및 경상북도와 공동
으로 매입하여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할 수
제12조(고용보조금의 지원) ①군수는 국가 및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외국인 투자기
업의 내국인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제4항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로 고용할 경우 20
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안에서 지원
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30만원까지 6개월의 범
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 ①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장시설 신축 등 규칙이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대상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투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 기여
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 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
제15조(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외국인투자의 지원범위) 제11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
지원은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
제17조(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방식(One-StopService)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군수는 도 관할구역 외에 소재하는 기업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도지사에게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3. 기타 군수가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9조(고용보조금 지원) ①군수는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 기업이 내국
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20명을 초과하는 신규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3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제20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군수는 국내기업이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로 고
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30만원까지 6개
월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입지보조금 등 현금지원) ①군수는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
제발전에 기여하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조금
1. 공장시설 또는 연구소시설의 부지매입비, 임대료 등 입지보조금
2. 공장시설 또는 연구소시설의 건축비, 기반시설비 등 시설보조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보조금 등의 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
역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100분의
제22조(이전보조금 지원) ①군수는 도 관할구역 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
②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 보조금은 관내로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상시 고용인원
이 2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씩 기업당 최고 5억원
③공장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투자비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금액의 100분의 5의
제23조(국내기업 지원대상) 제19조 내지 제21조 및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
내기업 지원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한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고도기술 수반사
3. 기타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4조(수도권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9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기업이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
의 재정자금지원기준에서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50억원의 범위안에서
제25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연) 군수는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
을 매회계연도 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북도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경상북도지사와 군수가 협의
제26조(기금의 사용)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등이 소유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
4. 기타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7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규칙이 정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12조 내지 제14조 및 제19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도 불
제28조(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군수는 관내 중소기업의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군수는 투자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
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①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
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
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
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4.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공장을 준공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
8. 교육훈련보조금 또는 고용보조금을 지급 받은 인원을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9. 지원기업이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자치단체로 이전한 경우
10.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11.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
③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칠곡군 보조금관리
제31조(중복지원의 금지)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은 법 및「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았거나 지원예정인 경우에
제32조(실적보상) 군수는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
업,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 및 성과급을 지급할 수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정 2007.7.31. 조례 제199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