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산림법」제33조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시설사용료의 징수 및 수입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칠곡군이 조성한 휴양림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입장권 : 휴양림을 탐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표를 말한다.
2. 시설사용료 : 휴양림내에 설치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수입금 : 휴양림의 시설사용료로 징수한 현금, 무통장 및 인터넷·폰뱅킹으로 입금한 금액 등
4. 일일수입금 : 00:00 ~ 24:00까지 징수한 시설사용료를 말한다.
5. 징수담당자 : 휴양림의 매표소 및 관리사무소에서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시설사용료) ①군수는 「산림법시행규칙」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
②군수는 숲속의 집의 시설사용료 기준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휴양림을 많이 찾는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성수기와 비수기(성수기 이외의 기간)
의 주말 등(금요일, 토요일과 공휴일의 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추가로 소요되
는 유지·관리비 등을 감안하여 3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2. 비수기 주중(주말 등 이외의 기간)에 가동률 증대 등을 위하여 3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 시설물 적정인원을 초과한 인원에 대하여는 타이용객의 피해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입장을 거
③시설별 사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군수는 휴양림 자체 실정에 맞게 변경 할 수 있다.
1. 숲속의 집의 사용시간은 사용일(check-in) 15:00부터 퇴실일(check-out) 13:00까지로 한다.
2. 야영장의 일일사용 시간은 사용일 당일 13:00부터 익일 13:00까지로 한다.
3. 일일개장(입장) 시간은 당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④시설사용권은 매일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발매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장 발
⑤시설사용권은 사용개시일부터 퇴실일 13:00까지 유효하며 시간 초과 시 1일 사용료를 추가 징
제5조(시설사용료 징수기준)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시설사용료 징수) 시설사용료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발행
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인터넷·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7조(발급 및 매표) ①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사무
②시설사용 요금표는 휴양림에 입장하는 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제9조(시설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사용료를
1. 산림공무원이 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군수가 산림교육, 문화행사 및 산림홍보 등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
3. 숲 해설가 등 휴양림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장애인 등록차량 및 국가유공자 소유차량이 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다만, 주차료에 한한다.
제10조(예약금) ① 숲속의 집을 인터넷 또는 전화 등으로 예약한 자에게 총 사용금액의 30% 이상을
예약 후 3일 이내(공휴일은 제외)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이 3일 이내일 경우에는 사
②군수는 제1항의 예약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위약금 처리) ①군수는 예약사항을 사용일 또는 사용일에 임박하여 취소하는 경우 「소비자
보호법」제12조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와 같이 예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1. 사용일(check-in) 3일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전액 환불
2. 사용일(check-in) 2일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총 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
3. 사용일(check-in) 1일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총 사용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
4. 사용일(check-in) 당일에 예약을 취소하거나 취소하지 않고 미 입실한 경우 총 사용료의 30%
②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부과를 하지 아니할 수
1. 기상재해 등으로 교통이 단절되는 등 휴양림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2. 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12조(환불처리) ①휴양림 이용자가 입장 후 30분 이내에 퇴장하여 납입한 주차료 환불을 요구할
②예약을 취소하거나 예약금을 잘못 입금한 자에게 군수는 3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에
환불하여야 한다.(다만, 환불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보호
법」제12조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상할 수 있다.
1. 사용일(check-in) 5일전까지 통보한 경우 계약금 전액 환불
2. 사용일(check-in) 2일전까지 통보한 경우 계약금 전액 및 사용료의 10% 배상
3. 사용일(check-in) 1일전까지 통보한 경우 계약금 전액 및 사용료의 20% 배상
4. 사용일(check-in) 당일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 전액 및 사용료의 30% 배상
④환불은 인터넷·폰뱅킹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군수는 인터넷·폰뱅킹으로 수입금출납계좌에서 출금 시 금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불금
반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회 및 1일 등 출금한도액 설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용 중 퇴실하게 될 경우 사용일자를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이용금액
제13조(손해배상 등) ①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 시설 또
는 수목 등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였을 때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 관리운영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 받은 자는 정당
제14조(대장의 비치) 숲속의 집 예약대장, 열쇠기록부 등 휴양림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타의 대장
제15조(수입금 입금) 시설사용료로 징수한 전일 수입금은 익일(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6.5.9 조례 제19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