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 관외 거주자나 기타 법인, 기관,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3. 구 관내에 소재하는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사법기관을 포함한다)소속 공무원[전문개정 2010.7.12.]
제2조의2(적용 범위) 구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0.7.12.>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연수인상,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0.7.12.>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구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 수범한 경우
5. 대민업무 수행에 있어 친절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공무원 또는 기관·부서
제5조의2(연수인상) 연수인상 대상자는 구민 또는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3. 기초질서 생활화운동 등 주민의식 개혁운동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조문개정 2010.7.12.]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개정 2010.7.12.>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하되, 제5조의 2에 의한 연수인상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준한다.
② 포상을 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각 포상에 대한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제10조(포상절차) ①각급 기관장 또는 실·과장, 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인 이상의 연서로써도 할 수 있다.
②제5조와 제6조에 의한 포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포상시기) ①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③ 제5조의2에 의한 연수인상은 분기별 시상하되 인원은 연 8명 이내로 한다.
제12조(포상통제) ①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개정 2008.12. 1, 2011.1.1〉
제13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5. 4. 1 조례 제 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18 조례 제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2008.12. 1 조례 제5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인천광역시연수구 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2010.7.12 조례 제6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1 조례 재684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연수구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② ~ 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