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라 함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써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4. "사업장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 폐기물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공사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 가운데 폐유,폐페인트 등 지정폐기물과 건설현장에서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쓰레기 등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단, 레미콘 또는 시멘트 관련제조공장에서배출되는 폐콘크리트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집 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일시에 소량 배출되는 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적용에서 배제한다.
6. "대형폐기물"이라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중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광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고시한 품목을 말한다.
7.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에 담지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8.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2조의2(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에 적용한다. 단, 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은 이 조례에서정한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3조(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처리시설 및 예산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이 적정하게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폐기물처리 기본계획) ①시장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폐기물 처리에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10년 마다 수립하여야하며 그 계획의 변경 여부를 2년마다 검토 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제외 및 지정) ①시장은 법 제14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광양시 생활폐기물관리구역을 지정 공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하거나 생활폐기물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간, 장소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폐기물 배출방법 등) ①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후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시간 또는청소차 도착시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대형폐기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1.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사전 배출자 주소, 성명, 배출일자, 폐기물명, 수량, 크기 등에 관하여신고를 한 후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2.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판매소에서 배출스티커를 구입한 후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배출하여야 한다.
3. 시장이 지정한 대형폐기물 수거대행업체에 신고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③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배출 촉진을 위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
⑤배출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방법에 따라 스스로 감량화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사업장생활계폐기물 등의 처리) ①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시장이설치·운영하는 처리시설로 반입하는 자는 배출자, 배출장소, 발생량, 금후 배출예정량 등을폐기물에 대한 계량 전에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②사업장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부당하게 반입하거나, 배출자 등에 대한 신고사항을 허위로신고한 경우에는 시장이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로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의3(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의 처리) ①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중 폐콘크리트·폐아스콘·폐목재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에의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동일 장소에서 일시에 총 3톤 미만이 배출되는 건축폐잔재물을 배출자가 직접 수집·운반하는경우에는 시장이 운영하는 매립시설에 반입할 수 있다.
②공사장생활폐기물 중 폐콘크리트·폐아스콘·폐목재류를 제외한 기타 일반생활폐기물이 3톤미만인 경우에는 시장이 운영하는 처리시설에 반입 처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별표8의 처리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이 파악이 가능하도록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와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별지 제7호 및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매월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익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등을 관할구역 주민에게 홍보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수거를 거부 또는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경우라도 전량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2(시민의 책무) ①모든 시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의3(청결유지명령 등) ①시장은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1월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청결유지 명령을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소각하거나, 노천소각하는 행위
4.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③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청결유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경우에는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8조(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사유가 있을 경우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또는 사업장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능력과 대행 대상 주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에서 보유한 인력·장비의 부족으로 폐기물의 수집·운반이 어려운 경우
2. 도시의 확장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계약사항으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1. 대행구역, 대행기간,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지급 및 정산방법
2. 수집·운반·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 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인력, 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대행수수료 산정시반영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법, 영, 시행규칙 및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등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현재 및 장래의폐기물 발생량과 기존 폐기물 처리업자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폐기물처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업체에대하여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타 설비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0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편의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1회이상지도감독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 및 계약 이행등에 관한 사항
제11조(폐기물처리 계약 및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대행업체의 폐기물 수거 계약사항 및 수수료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업체는 배출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은 반드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계약서 사본 1부를 계약일로부터 5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대행업체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을 불성실하게 하여 중대한 민원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있는 경우 시장은 대행업체에 대하여 해약을 명하고 다른 업체로 하여금 신규계약토록 조치할수 있으며, 이 경우 대행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한 요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집시 별도의장비 또는 기타 역무에 수반되는 경비와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상호계약에 의한다.
제12조(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등을 대상으로 쓰레기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장소의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해수욕장·등산로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써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안내판의 설치 및 행락객에 대한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시장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자와폐기물처리업자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4조삭제
제15조(쓰레기봉투의 종류, 재질 등)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공공용봉투, 관급p.p마대로 구분하여 일반용 봉투에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을,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를,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관급p.p마대에는비닐관급봉투에 담을 수 없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②쓰레기봉투의 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 생분해성, 생붕괴성, 탄산칼슘 함유봉투로 불투명하게제작하며, 일반봉투의 색깔은 유백색,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의 색깔은 미적색, 공공용봉투의색깔은 엷은 청색, 일반봉투중 재사용봉투의 색깔은 보라색, 관급p.p마대의 색깔은 백색, 공공용관급p.p마대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③쓰레기봉투의 크기, 용량 및 두께는 별표 2와 같다.
제16조(쓰레기봉투의 제작등) ①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시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시명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등 쓰레기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검수하여야 한다.
⑤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3과 같다.
⑥쓰레기봉투는 납품 이후 유통 중인 봉투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거나, 봉투 재질에 문제가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재 판매되는 규격봉투를 추출하여 시험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⑦단체표준규격에 부적합한 규격봉투가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에게 회수 및교체토록 조치할 수 있으며, 규격봉투의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비용과 회수·교체에 소요되는비용은 제품의 제조자가 부담한다.
제17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일반용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4와 같은 지정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가 아니고는 시장이 제작한 봉투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다만, 이사등의 사유로 더이상 봉투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이를 전입자에게 구입가격으로판매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요원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하며,시장이 시행하는 대청결활동과 민간단체 등에서 정화활동을 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
⑤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면·동 및 리·통·반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읍·면·동장 및 리·통·반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쓰레기봉투판매업(직접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봉투판매소를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판매소 지정신청서에 점포에 대한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에 의한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5일이내에 쓰레기 발생예상량, 인구수, 주변여건 및 시민의 구입 편의 등을 고려하여 판매소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④시장은 봉투판매소의 지정을 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제19조(봉투판매소의 장소변경 및 영업승계) ①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판매소의 위치를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제출하고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변경신고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20조(봉투판매자의 준수사항)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판매자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판매자는 시장이 정한 쓰레기봉투 판매에 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3. 판매자는 쓰레기봉투의 문구 및 내용을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봉투판매소의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2.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에 관하여 시장이 정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3.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없이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제22조(보고 및 관계대장등의 확인) ①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쓰레기봉투제작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쓰레기봉투 제작업자의 관계대장 및 서류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
제23조(생활폐기물수수료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폐기물을 포함한다)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 라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 및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시장이 고시로 정한다.
②제1항제2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5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소요되는 비용은 현대적 위생장비에 수집·운반하고 위생처리 시설에 반입 최종처리되는 경우의비용으로 한다.
제23조의2(폐기물처리수수료의 환불) ①시장은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타지역으로 이사하거나 불량품이 발견되어 종량제 규격봉투의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대형폐기물배출신고자가 배출을 취소하는 경우, 시장은 당해 폐기물의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제24조(쓰레기 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쓰레기봉투 판매인이 판매할 쓰레기봉투를 구입하고자 할때에는 별표 5에서 정한 판매 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에게 쓰레기 봉투를 구역별,업소별로 공급일자를 지정 순회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수수료 징수방법) 삭제(개정 2002.11. 27 조례 제519호)
제26조(수수료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일반용 쓰레기봉투의 무료제공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공급하는 일반용봉투는 읍·면·동장이 생활보호비와 함께 공급할 수 있다.
제27조(처리장 처리수수료 납부방법 등) ①최종처리장 처리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수집된 폐기물을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최종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수수료는 시장이 고시한다.
1.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허가를 받고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서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배출자를 포함한다)
2.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차량 또는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집수리, 이사, 정원 손질등으로 일시에 소량 배출되는 건축 폐잔재물 을 반입하는 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자는 배출자와 상호 수집·운반처리계약시 포함된 최종처리 수수료를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쓰레기의 일정배출기준에 의하여 매월 납부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자는 반입신고와 동시에 최종처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최종처리장에 폐기물을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장을 비치하고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최근 3월간의 반입량을 분석하여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종량제봉투(또는 종량제마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관리구역 제외지역과 시장이 직접 수집·운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8조(과태료 부과기준) ①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7과 같다.
②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무단투기, 불법소각 등)을 위반한 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고소정의 납부기간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액을 50%이내에서 감액하여 부과 후, 납부기간이내에 과태료를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를 부과한다.
제28조의2(신고 포상금 지급 등) ①시장은 쓰레기 무단투기등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지급 할 수 있으며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적발일시가신고일로부터 1월 이상 경과한 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시장은 무단투기등의 신고를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과태료를 부과한 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거 신고를 하였으나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단투기등의 불법행위자를 적발하지 못하여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행위유형별 신고포상금의 일정한 비율로 시장이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봉투, 전화카드, 도서 상품권 등 포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의견청취)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전에 당사자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과태료 처분통지) ①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6호,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다만, 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8호서식의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 할 수 있다.
②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시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그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제32조 삭제(개정 1997. 7. 1 조례 제263호)
제33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위탁에 따른 절차 및 기타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장비 노후등 기타 이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월이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5조(행정위탁) 인접한 시구역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운반 기타 필요한 사항을결정할 수 있다.
제36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영, 시행규칙 및 조례에 의한 권한중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수수료, 사용료, 과태료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동광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및 동광양시폐기물수집수수료
등징수조례와 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및 광양군폐기물수집 수수료등징수조례 및 광양군폐기물
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한 업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④(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의 진행 및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사용료,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97. 7. 1 조례 제2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 6. 30 조례 제3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 7. 26 조례 제4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 1. 17 조례 제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 11. 27 조례 제519호)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 3. 5 조례 제7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양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광양시폐기물관리 및과태료부과징수와신고포상금지급에관한조례(이하 “폐기물
관리조례”라 한다)”를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조례」(이하 “생활폐기물 관리조례”라
한다)”로 한다.
②「광양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3호 중 “5톤”을 “3톤”으로 한다.
부 칙 (개정 2007. 11. 28 조례 제7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