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및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라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어문출판 포함), 시각예술(회화, 조각, 설치미술, 건축, 응용미술 등), 공연예술(연극, 무용, 음악, 뮤지컬, 연예 등), 영상예술(극영화, 다큐멘터리, 사진, 애니메이션 등) 전통예술(국악, 민속연희, 민속공예 등)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책과 장려)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2의 규정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대상사업 및 보조금 지원)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각종 문화예술인협회 및 문화예술단체 등 지원· 육성
3. 축제 및 그 밖의 지역주민 문화복지 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제7조(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구청장은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문화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6.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제6조 본문에서 규정한 사항
8. 그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문화예술 분야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2조(위원장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의회의원과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에 한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로 인하여 개인과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어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업무담당과장이 되고,서기는 문화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6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2.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
제17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수영구 보조금 관리 조례」및「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무회계 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위원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