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
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모
2. "으뜸음식점"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중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일반음식점
3.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
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 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4. 도지사가 식품위생 향상을 위하여 지원 또는 보조하는 금액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71조제3항 및 영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2. 모범음식점 및 으뜸음식점 육성을 위한 지원 및 융자사업
4. 기타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식품위생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군수가 기금계좌로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④기금의 증식 및 고갈 방지를 위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은 전년
도말 예치금액의 100분의 50 한도 내에서 운용 한다.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양군식품진흥기금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4.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분야 종사자
④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생담당이 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선출직 및 임명직의 직위에 있는 자가 위원인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 및 중요사항의 연구 조정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개최 등) 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기금의 계획 및
결산을 위하여 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회계 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합리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을 둔
②기금운용관은 보건소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위생담당이 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사항,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 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재산에 관한사항,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양양군의회(이하
제13조(기금결산) 군수는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6월
제14조(융자대상 및 한도) ①기금의 융자대상은 양양군에서 영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중 군수로
②융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되 융자신청방법, 융자대상자 선정기준과 우선 순위 및 융자 한도액
제15조(융자금 위탁·관리) ①군수는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대출업무를 취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할 경우에는 융자업무위탁관리에 관한
제16조(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원)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군수
가 지정한 모범음식점은 일반업소 보다 차등지원 하거나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양양군재무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
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