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운전자금으로 하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융자 및 지출된 자금과 융자대상자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공고(공포)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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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서울 금천구 | 부서 | 경제환경국 지역경제과 |
공고(공포)번호 | 금천구 공고 제2020-1350호 | 공고(공포)일자 | 2020년 10월 16일 |
1 /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br/> 2020년10월16일<br/>금천구청장<br/>붙임1. 입법예고문<br/>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