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4. 7. 1)
이 조레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7. 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7. 3)
이 조례는 1989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1. 6.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10. 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부과 또는 징수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종전조례를 적용한다.
③(제안·제도개선에 대한 적용예) 이 조례시행 이전에 제안등이 결정(방침확정)되었으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98. 8.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