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함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②군수는 제1항제1호의 일반회계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영 제27조제1항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사업
2. 주민지원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
3. 기타 주민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 등
②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지원방식은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지원하고, 간접영향권 지역주민에 대하여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한 경우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주민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관리) 군수는 기금을 별도 계정으로 설치하여 군 금고에 예치하되 수익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제5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 (기금관리 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담당업무주사로 한다.
③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관계규정의 준용)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등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함안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