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자라 함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다만 동 시행규칙 제16조제2호의 자는「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동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 음식점 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와, 600제곱미터 미만이라도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계획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를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화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 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재활용 이라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 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8. 6.10>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고시) ①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분리배출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당해지역의 위치·지정연월일·지정목적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분리배출지역에서는 별표 1의 배출요령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10>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 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 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자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사업개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경우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 쓰레기가 적정 분리배출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등) ①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봉투·공공용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 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④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제작·공급·판매 등에 관하여는「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의 일반용봉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구청장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의 효율을 증진 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 6.10>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수수료)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와 같이 용기종류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0.4., 2008. 6.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판매가격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구청장은 부산지역 내 다른 구와의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
③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 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에게 부과할수 있고 공동주택 이외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수수료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부착 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제17조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정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한하여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단독주택 거주자는 단독주택용 수수료 납부필증을 월 20리터 지급
2. 영구임대 공동주택은 운영주체에 부과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수수료에 지원대상 세대수의 비율을 감하여 고지하고 운영주체는 지원대상자에게 별도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분리수집·운반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1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③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 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 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 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 구역 내의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의 위탁) ①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장비 노후 등 기타 사유로 위탁업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3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6.>
제1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시 그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쓰레기 문전수거 실시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6.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영도구폐기물관리 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본문중 "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 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를 "음식물류폐기물수집ㆍ운반 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로 한다.
부 칙<2006.12.29>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07호 2008. 6.10>
이 조례는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