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
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시민 보건 향상에 기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
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의2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등으로서 군수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사육제한의 범위) ① 가축사육제한에 관하여는 군수가 가축사육이 금지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지역에서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가축
제4조(사육금지 조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 대하여 군수는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금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제5조(허가의 절차등) 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사육지 위치도를 첨부하여 사육장을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② 군수가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사육자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 위
생 및 주거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관할 보건소장의
③ 가축 사육허가는【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고 그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육자의 의무)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 관리하
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
제7조(허가사항에 대한 감독) ① 가축사육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군수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등을 감안하여 3월의 범위안에서 개선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사육지 주변의 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존치함이 인근주민의
보건 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사육허가를 취소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예에 의하여 행한 가축 사육금지
구역에 대한 고시(1979년 7월 20일 고시 제51호)는 이 조례에 의거 고시된 것으
로 본다.
③ (종전)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가축사육제한지역내에서 조례 제2조에서 규정
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6월 이내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
다.
④ (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예천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1
974년 10월 7일 조례 제358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3.12.30 조례 제8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7.12.30 조례 제10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11.13 조례 제14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9.23 조례 제1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