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유료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
흥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
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
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
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이하 "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
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
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
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
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
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
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
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수 있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
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편의위생용품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군수는 관할 구역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
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별표】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군수에게【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
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
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
전)에【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
③ 군수는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별지 제3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5. 기타 화장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군수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정할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 (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군수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
인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