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
리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
5. "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등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지역은 예천군의 관할구역중 예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4. 임시용급수장치 : 건축허가를 득하고 시공중인 공사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 각호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특수가압시설, 흡수정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
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용급수 장치의 설치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는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
업자"라 한다)에서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
③ 제1항 단서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
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행하지 아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
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문서로 군수에게 알림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
에 대하여는 관급자재청구서에 의거 공사용 관급자재를 군수에게 청구한다.
제9조(준공검사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 또는 구두
로 신청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로서 미리 군수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1.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 대행업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위생분야) 및 토목기사 2급 이상 자격증
3.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상ㆍ수도 설비사업 면허소지자
4. 배관설비업체 보유자 또는 배관설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읍면장
② 군수가 제1항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 시공기술 자격증 및 급수공
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2.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교부수수료 1건당 2,000원
3.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수수료 신규 1건당 4,000원, 교부수수료 갱신
③ 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검정시험실시등 필
제11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 급수공사의 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
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개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
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 및 그에서 수도계량기에 이르는 모
든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
② 제1항의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하는 바에 의한
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로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3조(공사비의 납부) ① 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신청자는 급수공사를
군수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를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③ 납부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시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④ 제1항의 공사비 납부금의 납부기간은 15일간으로 한다.
제14조(시설분담금) ① 전용급수장치와 시설공용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
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별
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
여 검침하거나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 분담
제15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은 군에 기부하여야 하며, 군
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②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는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
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① 군수가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등은 흡수정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
여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
는 그 이해 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행관계인등의
② 공사준공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③ 홈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홈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④ 제2항의 홈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등의
유가 증권으로 하며 기타 홈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
제19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하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
리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대지경계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고, 수용가와 협의하여 설치장소를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신고) ① 수도 사용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ㆍ중지하거나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
제21조(급수의 판매금지) ① 군수는 공설공용급수와 선박용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② 군수는 공용 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
③ 제1항, 제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④ 수도 사용자등은 그의 동거인 또는 고용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4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급수장치에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
제25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
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기타 부득이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
제26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
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 기본요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나, 급수장치 손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
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개량을 하는 공동
주택의 경우)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
③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
5.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제27조(요금의 징수) ① 요금은 수도 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제28조(요금) 요금은 별표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중량요금으로 하며, 기본요
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
제29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3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
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
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
③ 1개의 수도계량기로 영업용과 2가구 이상의 가정용수도를 동시에 사용한 경
1. 월사용량이 영업용가구와 관계없이 가구당 월사용량의(이하 "가정용 가구당
"이라 한다)15㎥을 합산한 량보다 많을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은 가
정용15㎥으로 하고 그 잔량은 영업용 사용량으로 한다. 다만, 잔여량이 영업
용 사용량의 기본량보다 적을 경우에는 영업용 기본량을 그 사용량으로 한다
2. 월사용량이 가정용가구당 10㎥(기본량)을 합산한 량보다 많고 15㎥을 합산한
량보다 적은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은 가정용 10㎥으로 하고 그 잔여
량은 영업용 사용량으로 한다. 다만, 잔여량이 영업용의 기본량보다 적을 경
3.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기본량)을 합산한 량보다 많고 15㎥을 합산
한 량보다 적은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은 가정용 10㎥으로 하고 그
잔여량은 영업용 사용량으로 한다. 다만, 잔여량이 영업용의 기본량보다 적을
4. 월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기본량)을 합산한 량보다 적은 경우 - 가정
용 가구당 월사용량은 가정용 기본량을 적용하고 이에 영업용 기본량을 가산
한다. 다만, 위의 수도요금이 영업용 적용요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월사용량은
제30조(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율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분기별 또
는 수시 사용량을 한꺼번에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할 수 없이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였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② 2호 이상의 주택 또는 아파트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 계량기로서 요금산
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 사용자등은 수도 계량기가 이상이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
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
③ 제1항의 의한 수도 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제33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분을 그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
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한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제34조(급수장치 손료) ① 수도 사용자에 대하여는 수도계량기 손료와 급수관손
료(이하 "급수장치 손료"라 한다)를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 공용급수장치
② 제1항의 급수장치 손료는 별표4에 의하여 매월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제35조(가산금) ① 수도 사용자등이 수도사용 요금과 급수장치 손료를 납기한까
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
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
제36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고지카-드로서 대신할 수 있다.
③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알릴 수 있다.
제37조(일시 급수사용 요금과 납부) ① 군수는 기타 임시적으로 일시 급수를 받
고자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
② 제1항의 납부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
달분 수도 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시하
제38조의1(제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1. 제6조제2항의 설계수수료급수관 구경 25까지 2,000원급수관 구경 40까지 4,
000원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 100분의 1
2. 제8조제3항의 시공자재 검사수수료급수관 구경 25까지 2,000원급수관 구경
3. 제32조제3항의 준공검사수수료급수관 구경 25까지 2,000원급수관 구경 40까
4. 제32조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급수관 구경 25까지 1,000원급수관 구
5. 제42조제2항의 징수처분 해제수수료급수관 구경 25까지 2,000원급수관 구경
제38조의2(지방세징수 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과태료 기타 일
체의 징수금의 징수 및 결손처분에 있어 이 조례에 정확한 것 외에는 지방세
제39조(요금등의 감면) 군수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0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군수가 급수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등에게 이의 개수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1조(급수표지) ① 수도 사용자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
②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2조(정수처분) ① 군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
1.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4. 수도 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9.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게을리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
② 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
제43조(수도 계량기의 훼손, 망실등에 대한 책임) 수도 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
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 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
제44조(과태료 및 행정처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1.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
2. 제42조제1항의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와 기타 요금 또는 수수료를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 처분기준은 별지와 같다.
제45조(급수장치의 철거) ①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될 경우로서 군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제46조(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위탁) ① 군수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 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② 제1항의 법인은 자산이 1,000만원 이상인 법인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를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 설정등의 조치
④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
제47조(이의 신청) ①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제48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규정한 군수의 권한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제4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03.31 조례 제521호)
이 조례는 1977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04.12 조례 제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10.14 조례 제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05.01 조례 제623호)
이 조례는 1975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08.10 조례 제634호)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0.03.16 조례 제651호)
이 조례는 1980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07.10 조례 제6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12.31 조례 제6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980년 1월 31일자로 개정된 요율과
업종구분은 1981년 4월 1일이후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1.06.01 조례 제6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07.06 조례 제7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02.02 조례 제7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04.22 조례 제829호)
이 조례는 공포일이후 조정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01.20 조례 제891호)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84.02.06 조례 제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11.22 조례 제9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12.21 조례 제9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07.20 조례 제9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09.30 조례 제954호)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04.14 조례 제9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06.18 조례 제9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7.12.31 조례 제10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12.26 조례 제1110호)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가종용 수도 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9조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
행일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9.02.28 조례 제1163호)
① (시행일)이 조례는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조례 제14조제항중【별표 1(시설분담금)】제 3
4조제2항중【별표 4(급수장치손료)】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조정부터 적용
한다.
부 칙 (1989.03.15 조례 제1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9.01 조례 제1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04.12 조례 제1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02.07 조례 제1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01.11 조례 제1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11.17 조례 제1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도요금은 1992년 12월 1일이후 사용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4.06.07 조례 제1428호)
이 조례는 1994년 6월 1일부터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5.08.11 조례 제1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1.30 조례 제15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요금은 1999년 1월 1일 조정분부터 적
용한다.
부 칙 (1999.05.18 조례 제15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1.08 조례 제1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0.08 조례 제1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3.27 조례 제1705호)
이 조례는 2002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