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내 관광객"이란 시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 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여행사"란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반여행업체 및 국내·외 여행업체를 말한다.
4. "숙박시설(업소)"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시 소재 관광호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일반 숙박업소를 말한다.
5.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 ① 시장은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행사가 국내·외 단체관광객을 관내 숙박시설에 1박 이상 유료 투숙하도록 알선한 경우
2. 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한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보상금 지원
4.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 또는 시책 참여 우선권 부여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조건, 규모, 신청 및 지급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5조(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우수한 위생환경과 서비스 수준 향상 등으로 관광객수용태세 개선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미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회의 등에 참가하는 경우
2. 정치 및 종교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경우
3. 그 밖에 시 관내 관광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미시 관광안내소(이하"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9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대상 업무) ① 제10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846호, 2010.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