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농촌지역공업개발 촉진단지(이하 "농공단지"라 한다) 조성계획에 의거 농공단지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10.8. 조례 제1284호>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농공 조성사업이라 함은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단지내 편입용지에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통신시설등을 말한다. <개정 1993.10.8. 조례 제1284호>
제3조 (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보조금, 기채자금, 상환금이자, 타회계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4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 보조금, 기반조성비 및 기타 부대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1993.10.8. 조례 제1284호>
제5조 (회계공무원 지정) 이 회계의 자금출납 명령관은 지역경제과장, 자금출납공무원은 지역경제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0.8.21. 조례 제1048호> <개정 1997.11.17. 조례 제1400호> <개정 1999. 3. 18 조례 제1452호>
제6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에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7조 (금고의 설치) 본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농협함안군금고에 설치한다.
제8조 (융자 및 보조) ① 군수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내에 입주하여 농촌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의 자금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3.10.8. 조례 제1284호>
② 군수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융자금의 지원상환액과 융자한도, 이율,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등은 중앙농어촌소득 개발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관리부를 비치한다.
⑤ 사업자가 제1항의 자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금신청서에 별지 3호서식의 차용증서(보조일경우는 제외)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⑥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상환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군수가 발급한다.
제9조 (융자금의 일시상환) 사업자의 융자금은 상환만료기간전에 일시불로 상환 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 사업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해 체납처분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 2. 11 조례 제9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 8. 17 조례 제9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 13 조례 제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8. 21 조례 제1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10. 8 조례 제1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1. 17 조례 제14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3. 18 조례 제1452호>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