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조명개정 2009.12.29.>
1. "폐기물"이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8.12.29.><개정 2009.12.29.>
4.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9.12.29.><2011.12.30.>
5.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07.31.>
6.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써
영 제3조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7.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 중 개별 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사무용 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폐기물을 말한다.
8. "재활용 가능품"이란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9.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제3조(폐기물 관리구역) ① 중랑구 전 구역을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개정 2009.12.29.>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리구역의 경계가 하천·공원·도로·고가차도·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폐기물 관리구역을 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구보에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폐기물 관리구역 조정지역의 지번, 면적, 도시계획상 용도, 관계지적도, 임야도 등 부속도서
제4조(폐기물관리구역 제외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관리구역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제5조(중랑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감량화를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그 계획의 변경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제6조(구민의 책무)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야 하며,
제6조의2(포상금지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무단투기
등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은
최초로 신고한 자로 하며, 해당 신고로 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에 대한 기준 및 포상금의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6조의3(청결유지 책무) 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00.07.31.><개정 2002.05.18.>
제6조의4(청결유지 조치) ①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의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 안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6조의5(청결유지 이행) 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05.18.>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제3항의 과태료 처분통지 등 부과·징수의 방법 및 절차는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를 준용한다.
제7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및 그 밖에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건설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1. 대형폐기물 : 배출 1일 전에 배출자의 주소·성명·물품명·크기·수량 등을 수거대행업체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수거대행업체가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 놓아야 한다.
2. 건설폐기물 :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위탁 처리하게
3. 그 밖의 생활폐기물 : 관급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01.>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별로 보관 또는 배출방법·배출시간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2000.07.31.>
제9조(폐기물 광역처리 규약의 내용) 시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광역처리규약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 간의 재정부담 비율과 부담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2.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처리방법
6.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 시 대행방법,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법 제25조의 허가조건 및 조건 구비 여부 <개정 2007.12.28.>
제10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은 배출 시 종류별·성상별로
분류하여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대행 또는 자기 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운반하여야
한다. <신설 2000.07.31.><개정 2009.12.29.>
②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00.07.31.>
③「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임시보관
장소를 승인받은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할
때마다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수집·
운반·처리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적환장 관리기준)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조명개정 2009.12.29.>
운반ㆍ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적환장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비산ㆍ분진ㆍ오수 등에 대한 방지시설과 소독장비
4. 작업원(환경미화원, 운전원, 기계조작원)의 대기ㆍ휴게시설
5. 적환장 청결관리를 위한 위생원(환경미화원) 1명 이상 배치
제11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
하거나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09.2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폐기물 중 사업장폐기물로써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조례 제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제12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 ① 구청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 처리업자의 지도·감독 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
·운반방법, 인력, 장비, 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대체포함)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
② 제10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는 구청장의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에 맞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인력, 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및 작업방법 등을 개선·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제10조 <조명개정 2009.12.29.>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상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여부와
요금과징의 적정성·행정지시 이행상태를 연 2회(반기별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종량제 실시) ① 구청장은 폐기물 관리구역 안에서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② 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이하 "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2의 관급규격봉투
(이하 "규격봉투"라 한다) 가격에 따른다. <개정 2007.12.28.>
③ 제2항의 규격봉투가격은 수집운반비·처리비(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봉투제작비·제22조
제15조(종량제 폐기물) 제14조에 따른 폐기물 중 종량제 폐기물은 생활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로 하되
연탄재, 재활용 가능품,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은 제외한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을 제외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장소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종량제규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7.12.28.>
제16조(종량제 폐기물의 배출방법) <조명개정 2009.12.29.>
①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구청장이 제작·공급하는 규격봉투에 이를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처리업자가 대행 수거하는 지역에는 해당업자가 공급하는
② 사업장생활폐기물을 기계장비류를 사용하여 압축하는 경우 사업장압축용 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③ 종량제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의 배출방법은 제7조에 따른다. <개정 2009.12.29.>
제17조(규격봉투의 종류) ① 규격봉투는 일반규격봉투 및 특수규격봉투로 구분한다.
다만, 일반규격봉투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이하 "음식물전용"이라 한다), 가정·영업용, 사업장용,
사업장압축용, 공공용, 재사용 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2001.09.25.><개정 2007.12.28.>
② 일반규격봉투에는 종량제 폐기물을 담되,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전용 봉투에, 생활폐기물은 가정·
영업용 봉투에,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장용 봉투에 담는다. <개정 2001.09.25. >
③ 특수규격봉투에는 종량제 폐기물 중 일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담는다.
④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청소 등 공공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규격봉투의 색깔·규격 및 재질 등) 규격봉투의 색깔·용량·규격·사양·재질 등은 다음
1. 규격봉투의 색깔은 음식물전용 봉투는 녹색, 가정·영업용 봉투는 흰색(반투명), 사업장용 봉투는
엷은 녹색, 사업장압축용 봉투는 노랑색, 공공용 봉투는 엷은 청색, 재사용 봉투는 엷은 분홍색,
특수규격봉투는 흰색으로 한다. <개정 2001.09.25.><개정 2007.12.28.>
2. 봉투 용량별 용도는 별표 3과 같다. <별표개정 2007.12.28.>
3. 규격봉투의 종류·재질·구조·모양·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질·구조·치수 및 봉투의 표시는 실정에 맞게 따로
제19조(규격봉투의 제작) ① 규격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 방지기술을 도입하고
봉투전면에 자치구의 기관명과 문장·용량·용도·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사항을
③ 구청장은 봉투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 불법제작·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재사용 규격봉투의 제작) ① 구청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② 재사용 규격봉투의 용량은 10리터, 20리터, 30리터로 하고 판매가격은 별표 2의 가정·영업용
③ 구청장은 재사용 봉투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을 게재할 수 있으며,
다만, 상업광고에 해당되므로 인쇄비 등 제반비용 분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조명개정 2009.12.29.>
① 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규격봉투를 납품 받을 때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② 구청장은 규격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고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제21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조명개정 2009.12.29.>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는 인수한 일반규격봉투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위탁판매업소
(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0.07.31.><개정 2000.09.23.><개정 2007.12.28.>
③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직접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한다.
제22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 구청장은 규격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봉투판매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07.31.><개정 2009.12.29.>
⑤ 구청장은 봉투판매소를 지정·통보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지정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의2(판매소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등) 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판매인 변경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판매인 승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③ 봉투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판매인 지정 취소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봉투판매인은 규격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1.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5. 규격봉투대금 기한 내 납부 <개정 1999.10.01.>
6. 규격봉투의 현금교환 <개정 1999.10.01.>
8. 그 밖에 행정 지시사항 <개정 1999.10.01.><개정 2009.12.29.>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제24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① 구청장은 제23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봉투판매소를 지정해제 하였을 때에는 즉시 다른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5조(규격봉투의 현금교환) ① 종량제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교환은 동일한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에서 하며, 봉투판매인은 교환할 규격봉투를 받고 현금과 교환하여야
제26조(규격봉투대금의 수납 등) <조명개정 2009.12.29.>
① 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규격봉투대금의 징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판매소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규격봉투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구청장이 공급하는 규격봉투 제작비는 규격봉투를 공급한
후 수시분으로 고지 수납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27조(종량제 제외대상 폐기물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등) <조명개정 2009.12.29.>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와 분리배출한 재활용 가능품 및 대형폐기물 중 주민이
구에서 지정한 대형폐기물 수집장까지 운반 시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폐기물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한다.
제27조의2(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 신고 및 수수료 부과취소) 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는
배출자가 수거대행업체에 인터넷 및 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고 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0.07.31.>
② 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 신고를 받은 수거대행업체는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00.07.31.>
제28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07.23.>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 종량제폐기물은
규격봉투 가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04.07.23.>
제29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① 폐기물의 수수료 등은 해당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한 자의
② 건설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 처리자에게
③ 폐기물 반입수수료 부과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9.10.01.>
제30조(수수료 등의 납기 및 납부방법 등) ① 구청장은 제28조제2항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제1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수시분으로 부과·징수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4.07.23.><개정 2007.12.28.>
② 제27조제2항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배출신고 시에 배출자가 수거대행업체에 전자지불제도
등을 활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제31조(가산금 등) <조명개정 2009.12.29.>
① 제26조제3항에 따른 봉투제작비를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반회계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연체 이자율을 준용한다.
③ 제30조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신설 2007.12.28.>
제32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개정 2004.07.23.>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09.12.29.>
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감면할 때에는 일반가정용 봉투와 음식물전용
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매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00.07.31.><개정 2009.12.29.>
제33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피처분자에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확인서, 사진 증거 등의 충분한 증거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2.05.18.>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10일 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
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따라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제34조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하여 부과한다.
제33조의2(가산금 징수 등) ①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4조(의견청취) <조명개정 2009.12.29.>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구술,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과태료 부과의 피처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2.05.18.><개정 2007.12.28.>
② 피처분자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제출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 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서면,
전자문서 등으로 명백히 표시할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제3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따라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제3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처리비, 과태료 등의 징수·체납처분 및 과오납 환불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43호, 1994.04.01>
이 조례는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62호, 1994.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67호, 1994.12.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제288호, 1995.0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40호, 1996.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제382호, 1998.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16호, 1999.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30호, 1999.07.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32호, 1999.0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46호, 1999.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85호, 2000.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87호, 2000.09.23>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30호, 2001.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50호, 2002.0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00호, 2004.0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46호, 2005.0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37호, 2007.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단서조항에 대하여는
2008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제786호, 2008.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83호, 2009.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44호, 201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53호, 2012.03.30>
이 조례는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