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등 의뢰) ①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험·검사·분석·감정 등(이하 "시험등"이라 한다)을 의뢰하려는 자는 시험의뢰서와 시험용시료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등을 의뢰받으면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시험의뢰접수증을 시험등을 의뢰한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이내에 시험등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미리 서면으로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시험등 의뢰의 불응)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시험등을 의뢰받은 경우 그 시험등이 실익이 없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시험등의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시험성적서의 교부 등)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의뢰받은 시험등을 완료한 때에는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시험성적서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시험등을 의뢰하려는 자와 제4조제2항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재교부를 받으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시험등의 항목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시험등의 항목과 가장 유사한 시험등의 항목에 대한 수수료를 적용한다. <개정 2014. 1. 1>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수수료
2.「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별표의 수수료
3.「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7, 별표 18의 수수료
4.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수수료
5.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수수료
6.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수수료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하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3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계공무원의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 소요되는 경비를 실비로 산정하여 제1항의 수수료에 합산하여 받을 수 있다.
제6조(수수료의 면제) 시장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시험등을 의뢰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수수료의 반환) ① 시장은 시험등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시험등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
2. 시험등을 실시하기 전 의뢰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
3. 시험등을 실시한 후 의뢰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시험등에 실제 소요된 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제8조(시험용시료의 처리) 제2조에 따라 제출된 시험용시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등을 행하여도 그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사용가치가 남아있는 시험용시료는 그 시험등이 끝난 후 의뢰인의 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시험결과의 광고 등) 의뢰인은 시험등의 결과를 시험등의 의뢰 목적 이외의 용도로 광고·선전 등에 이용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다.
제10조(시험성적서의 말소 등) ① 시장은 의뢰인이 제9조를 위반한 경우 제4조에 따라 교부한 시험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한 때에는 그 말소당한 자의 성명과 말소사유 및 시험등을 한 시료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이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의 시설 또는 장비를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시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에서 기술습득 등을 위하여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2. 시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에서 재학생의 현장실습 등을 위하여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각급 연구기관 등에서 지역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제12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권한을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1. 28>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