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포)명 |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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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경남 거창군 | 부서 | 경제산업국 환경과 |
공고(공포)번호 | 거창군 공고 제2021-660호 | 공고(공포)일자 | 2021년 05월 03일 |
1 / 1.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br/>2.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공보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전 부서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br/> 가. 조례명 :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br/> 나. 입법예고 기간 : 2021. 5. 3. ~ 2021. 5. 24.(21일간)<br/> 다. 주요내용 : 붙임 참조<br/>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문(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