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2011.11.8.>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1.11.8.>
1. "법정적립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매년 자치단체별로 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
2. "의무예치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예치한 금액
3. "사용가능액"이란 법정적립액에서 의무예치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이자 등 발생한 운용수입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1.8.>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8.>
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강
2.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3.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지진가속도계측기 등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7.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8.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14. 그 밖에 재난예방을 위한 장비구입 등 재난의 예방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은 부산광역시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제3조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2., 2011.11.8.>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나머지 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이전까지 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적립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적립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후 1개월 이내에 적립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구는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를 이주에 소요된 실비로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구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감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4. 그 밖에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2., 2011.11.8.>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보고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등) 이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부산광역시사하구재난관리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부산광역시사하구재난관리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 칙 <2005. 4. 1 조례 제6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6. 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4.30. 제806호>(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제11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구정조정위원회”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⑧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부 칙 <2011. 11. 8 조례 제8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