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
제2조(복무선서) ①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
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는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으로 한다.
③선서의 방법·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
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확립) ①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지키어 근무기강
②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지켜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
③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제6조(근검·절약) ①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
제7조(당직및비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
②시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
는 이에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③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히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
④당직근무자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
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 기일 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9조(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②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제10조(파견근무) ①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
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
③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직
원의 직무 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
처리상 필요할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할
제12조(복장 등) ①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②공무원의 신분증발급 및 휴대등에관하여 「공무원증 규칙」(총리령)을 따른
제13조 <삭제> 2011.9.29.
제14조 <삭제> 2011.9.29.
제15조 <삭제> 2011.9.29.
제16조 <삭제> 2011.9.29.
제16조의2 <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
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②제1항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위
③해당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
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신설 1997.3.27.>
2.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
제18조의2(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시장은 소속 직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
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
②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 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
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 할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
④소속기관장은 소속직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
⑤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
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가름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 <신설 2005.12.1.> <개정 2011.9.29.>
제20조(연가일수에의 공제) ①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
수를 월할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
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
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휴직자의 연가일수= ──────────────×당해연도 연가일수
③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제20조(연가일수에의 공제) 1일로 계산한다. <개정 1997.3.27., 2011.9.29.>
④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
제20조(연가일수에의 공제) 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제20조(연가일수에의 공제)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7.3.27.> <개정 2011.9.29.>
제21조(병가)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공제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린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②시장은 소속직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
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락할 수 있다.
③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된 때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할 때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외국어능력시험에
8.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때
제23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
에는 별표 3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
③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
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2000.04.20.단서신설 , 2005.12.1.>
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
⑤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라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⑨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제24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는 결근
제26조 <삭제 2005.12.1.>
제26조의2 <
제27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안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제28조 <삭제 2005.12.1.>
제29조 <삭제> 2011.9.29.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7.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1.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4.20)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11.1 이후 이 조례시행일 이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은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2.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31)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8.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8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항 내지 제8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