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ㆍ수ㆍ축산물류 쓰레기외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개설·운영·영위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16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다류·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7.9.21.>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 건조에 의하여 수분함양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 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 하 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7.9.21.>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 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별표 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음식물 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7조제3호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9.>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ㆍ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0조제4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제1호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ㆍ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 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 계ㆍ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 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ㆍ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ㆍ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ㆍ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 7. 9.>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7. 9.>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 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ㆍ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할 수 있다.
④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ㆍ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10조제4호에 따라 재활용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ㆍ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ㆍ점검)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3】과 같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ㆍ영ㆍ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전면개정 2004. 3. 5. 조례 제16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규정은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9.21 조례 제18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7. 9 조례 제1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