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6항 및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
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
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 교"라 한다)라 함은
군 관할구역 안에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제2조에 의한 설비ㆍ기준을 갖추고 설립
제3조(보조기준액) ①군수는 지역교육 발전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전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결산
액의 1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경우 법령에 의한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액은 포함
②군수는 교육환경개선 등 지역교육 발전을 위하여 추가로 예산을 지원할 경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제4조(보조사업의 범위)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
7.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학생 기숙사비 및 기숙사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8. 기타 교육환경개선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사업의 신청) ①군수는 당해연도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액을 교육장에게 통지하고 교육장은 각
급학교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받아 군수에게 일괄 제출하되, 교육장은 신청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별도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할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인제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자기부담의 부담능력 여부
②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제7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교육장을 경우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결정의 변경 및 취소) ①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에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시행된 부분
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제9조(정산검사 및 감독)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지원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정
②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등을 검사하게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제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05호, 2010.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