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제2조(지방세 법령의 적용) 시세와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
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법령이 정하는
제3조(세목) ①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제4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 내지
제9조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에 관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김
천시세부과징수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시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범
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수정신고) ①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1. 신고 납부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이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정산 기타 부
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
②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7조의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정하는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하여 경우에는 기업회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
4. 법인의 청산 등 기타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에는 시장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
세와 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시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
기위하여 시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
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
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4인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전직공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대학에서 법률학 회계학 부동산평가학 또는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5. 기타 지방세 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
⑤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⑥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
제9조(시세심의위원회) ①시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②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과세표준심의위
③시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
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각 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세정과장, 도시주택과장(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 한한다)과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 및 기타 실비
⑥시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중 납
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등의 송달, 시세의 징수금 징수 기타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내부위임규정을 정하여 읍·면·동장에게 위임하
제10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에서 정한 방법이라 함
은 일반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고지서의 우편발송을 증
명할 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의 우편물 접수인 등을 날인 받
제11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
자가 법제26조의2 및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
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법령에 규정된 기한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
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
여 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
는 서류를 갖추어 제2항의 연장기한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이내 기간을 정하여 그 기
④시장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기간이 종료
되는 날에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12조(허가 등의 제한) 시장이 영 제25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
로하고 이를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
제13조(징수유예등의 신청)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에 관하여 징수유
예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14조(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
으로 포탈된 시세는 그 징수금을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제15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세무공무원이 시세의 납부 또는 납입
기한을 정할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
제16조(공시송달)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
제17조(납세의무자) 제17조(납세의무자)
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시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제
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시내에 영 제130조제2
제1항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
②소득할 납세의무자는 시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
제18조(과세기준일과 납기) 균등할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8월
제19조(세율) ①균등할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17 <개정 2004.05.20.>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 이라 한다)
을 각 사업장 소재지 시 군별로 안분 계산하여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
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
고기간의 만료일, 수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내
에 관할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
신고로 인하여 사업년도별로 추가 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도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 사업년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 제46조의 규정을
②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
1.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
2.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
4.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③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177조의2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④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
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
제21조(수정신고납부) ①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법인세할에 오류를 발견
한 때에는 법인세할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내에 이를 수정 신고납부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추가납
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환부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신청을 하거나
다음 연도분 법인세할에서 환부받을 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납부로 인하여 추가 납부하는 세액에 대
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이자
제21조의2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
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
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
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
과 고지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
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법 제177조의 규
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 한다.
③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소득세법제70
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경우는
당해 연도 7월말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
④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
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
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⑤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 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 한 것으로 본
제22조(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이하"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제23조(납세의무자) 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5.「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제24조(과세표준) 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②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제25조(중과 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제26조(세율) ①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억원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2억원초과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가. 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나. 시(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안에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4,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②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인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제26조2(세율적용)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의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6조제1항제1호 나목의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6조제1항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6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26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26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③시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제27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김천시세 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
라 한다)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
는 자는 다른 조례 또는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건축물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28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
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명한 때
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제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 또는 공익사업
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과세대
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 개정 2005.04.07.>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률은 100분의 75로
제30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상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
로 지정하고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 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
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
제31조(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 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4.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가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제32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
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
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
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3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
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
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
를 그 사실이 발생한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4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
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재산은 소유자
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
제35조(납세의무자) ① 시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
②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
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로 정하는 주된 상속인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제3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의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승용자동차중 영 제146조의3 제2항에
서 정하는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
(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
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
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n - 2)
적재정략 10,000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킬로그
램 이하의 세액 10,000킬로그램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
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
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일반의 수요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7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
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37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
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
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
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기간중에, 제2기분은 세액의 2
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기중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
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6조의6제2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③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중에 연세액(일시에 납부하는 납
기한 이 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 다)의 100분의10을 공제한 금액
1. 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 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3월 1
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④연세액이 10만원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제38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①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
등록한 경우에는 시장은 취득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일할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각각 징수한다.
②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
면대상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
③자동차세 과세기간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이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 징수한다. 다만,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제39조(일할계산시 세액계산방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일할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 또는 과세대
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년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세액을
제39조의2(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 군에서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
(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 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제39조의3(세율) ① 주행세의 세율은 법 제196조의17제1항에서 정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196조의17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주행세의 세율로 한다.
제39조의4(신고 및 납부)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 <개정 2004.05.20.>
를 신고하고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시·군 금고에 납부
1. 교통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
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 과세표준신고서 사본
2. 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
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
제39조의5(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등) ① 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
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
②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
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을 법 제196조의1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안분한 후 동조동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시·군금고에 납입함
제40조(납세의무자) ①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②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
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
③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농업소득을 얻은 경
우에는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
④같은 세대안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
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그 주
제41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
득세를 비과세 받고자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호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
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농업소득금액,
비과세 받고자 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2조(개간·간척등으로 인한 비과세신청) 법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
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이 규정에 의
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인가 또는 허
가년월일, 사실상준공년월일, 영농개시일, 피해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로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
제43조(과세기간) ①농업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의
②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③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함으로 인하여 출국일부터 당해 연도
의 12월 31일까지 농업소득이 생기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
제44조(과세표준) ①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제43조의 규정
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과세기간 이라 한다)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
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수입금액은 과세기간중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
며, 수입금액의 범위·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영 제15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개정 2000.12.30., 2002.3.2.
③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
계액을 말하며, 필요경비의 종류·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3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④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농업소득금액에서 연 560만
원을 기초공제 한다. 다만, 제4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월수(15일 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제45조(세율) 농업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2000.12.30.>
4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12만원+4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72만원+1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0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72만원+4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0
8천만원 초과 1천872만원+8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40
제46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지 또는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소유권의 변경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
으로서 영 제157조에서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
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
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시장
이 변동사실을 확인하였거나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 등의 대리신고에 의
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 사실을 즉시 농
제47조(중간예납) <삭제2000.12.30.>
제48조(수시부과) 수시로 부과하는 농업소득세는 중간예납이나 확정신고에
불구하고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부과기간
으로 하여 영 제156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
제49조(신고와 납부)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영 제15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의 농
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 (법 제
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1항의 기간내에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200
제50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①수입금액·농업소득금액 그밖에 농
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 읍 면에 농
②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당해 시 읍 면안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 관계인
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③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④농업소득조사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제51조(과세대상) ①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담배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52조(납세의무자) ①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②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③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별송품으로 담배가
반입되는 때에는 그 반입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한 경우 제조한 자 또는 반입한 자가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
⑤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53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 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한
제54조(세율)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법 제22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한다.
제5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
여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
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56조(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개정 2004.05.20.>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법 231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을
포함한다)한 대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반출·미납세반출 및 비과세대상 반
제57조(개업 폐업 등의 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
입판매업을 개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제조장의 경우에
는 당해 제조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다음 사항
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
1. 제조장 명칭 또는 상호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 주사무소 소재지
2. 대표자 및 관리자(제조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성명
3. 생산 또는 수입한 담배의 품종 및 주생산 담배의 품종
8.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또는
제58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제조 수입 매도 등에
제59조(신고 및 납부 등) ①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 <개정 2004.05.20.>
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영 제181조에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각 시 군에 신고하고 납부하
②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
한 산출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
하는 시 군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주 사무
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수입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각
③제2항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영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각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
리비 등을 시·군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담배의 품종·수량·세율·세
액 등을 기재한 납부서와 함께 산출된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제60조(가산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도는
부족세액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할 세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
1.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2.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33조의4의
3.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장한 경
4.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
액에 미달할 경우. 다만,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그 세
5.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시 군별 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허위로 신고
한 경우. 다만,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
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
2.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
3.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3조의 9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
4.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
③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당해 행위에 의한 담배수량
제61조(납세담보) ①시장은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영 제18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
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시장은 담배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이에 응
제62조(납세의무자) 도축세는 시내에서 소·돼지를 도살한 자에게 부과한
제63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2. 돼지 : 도살하는 돼지 가격의 1,000분의 10
제64조(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
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제65조(특별징수의무자의지정) ①소·돼지를 도축장내에서 도살하는 때에
는 도축장 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소·돼지를 도살하는 때
②소·돼지를 도축장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 의무자로 지정하
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도축
지를 관할하는 읍 면 동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단, 아포
제66조(신고납입)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104조의 2의 규
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
여야 할 도축세에 관할 소·돼지의 도살두수, 과세표준액, 세액, 기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고 징수금을 납입하
여야 한다. 다만, 도축장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
자는 도살할 때마다 도축세를 징수하여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축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 때
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 징수한 또는 징
제67조(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66조의 규
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
제68조(가산세) 시장은 제66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
된 도축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
는 경정한 도축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을 그 세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가
제69조(장부비치의 의무) ① 도축장경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
2. 도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년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장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도축장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82조(납세의무자) 제82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제83조(부과지역의 고시) 시장은 도시계획세의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하여 한다.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제84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감면조례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
여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 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제85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도시계획서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자가 도시계획서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제86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토지 또
는 건축물을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상용수익자를 관할 시장에게 지정하여 그 지정하여 그 지정 일부터
10일이내에 납세관리인이 지정 신고서를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지정 신고서를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사용 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제87조(도시계획서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
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
획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
제88조(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제89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1. 토 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까지
3. 주 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③시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제90조(세율) 도시계획서의 세율은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0분의
제91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 및 종합토
지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 및 종합토
제92조(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및
주택의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관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
4.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납세의무자가 건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
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설치 일부터
③납세의무자가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과 지목변경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지목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그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93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납세의무자로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제94조(납세의무자) 시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제95조(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6조(세율) ①사업소세에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영 제2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제1
제97조(납기) ①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
②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제98조(신고의무) ①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
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
수, 급여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99조(비과세 도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감면조례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
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
기한은 재산할은 과세기준일부터 30일까지로 하고, 종업원할에 대하여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한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료 및 제 사용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 종전의 예에 의
한다.
부 칙(1999.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6.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제2항,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항, 제38조제3항 및
제4항, 제39조의2 내지 제39조의5, 제45조, 제59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
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20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1조의2 개정규정은 20
01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하는 일반형
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개정2000.12.30>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
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
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
액 <개정2000.12.30>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
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
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
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
제1호의2 및 제39조의3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
0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액은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6조제1항제1
호의2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
제3조(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제3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 신고하
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
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2.3.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
다.
부 칙(2002.12.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7.1부터 적용한다.
②(탄력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3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
초로 과세물품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주행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행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4.0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2항 3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72조제1항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
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부 칙 (2005.04.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제4절의 규정(제40조 내지 제50조)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