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계폐기물로서, 재활용가능자원, 연탄재 등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2.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작한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등으로서 군수가 고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3. "재활용가능자원"이라 함은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품목 및 대상을 말한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건설공사 포함) 또는 작업 등으로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폐기물(이하 "사업장생활폐기물"이라 한다), 기타 군수가 정하는 폐기물 등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군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적용한다. <개정 2013.12.06.>
제4조(행정위탁) 군수는 다른 자치단체 구역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행정협약에 따라 수집·운반·처리 및 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장비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장비의 노후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군의 책무) 군수는 관할 구역안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 규정을 성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청결유지) 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3.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등)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2. 산간ㆍ오지지역 등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제9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한 종량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소각 가능한 쓰레기는 소각용 봉투에, 음식쓰레기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 후 음식쓰레기봉투에, 매립쓰레기는 매립용봉투에 각각 담아 묶어서 배출하여야 한다.
2. 연탄재는 식별과 수거가 용이하도록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3. 대형폐기물의 처리는 청소용역위탁업체 또는 면장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발부 받아 폐기물에 부착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② 재활용 가능자원은 군수가 정하는 배출요령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군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원할히 수행되고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 받은 업무에 대한 해태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을 대행하게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행구역은 공개경쟁입찰 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공개경쟁입찰로 대행계약을 체결한다.
2. 부정당행위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행업체의 대행구역
④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수 있다.
⑤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과 절차는 별표 1과 같으며,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 경우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2호서식의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반입 및 처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재활용가능자원과 대형폐기물의 처리) 군수는 재활용가능자원과 대형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 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가정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폐기물의 종류 및 규격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여 군수가 고시한다.
3. 제1호 내지 제2호 외의 폐기물 수수료는 군수가 제작한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종량제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2의 쓰레기봉투 가격의 산정 방법에 의하여 산정, 군수가 결정 고시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결정시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제13조(쓰레기봉투의 종류 재질 등) ① 쓰레기봉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② 쓰레기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를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 또는 폴리에틸렌 재질로 할 수 있다.
③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규격, 색깔, 문장 등을 결정하여 제작한다.
④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의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쓰레기 봉투의 판매) ①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쓰레기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 판매자에게 일정률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공공용 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리·반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읍·면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판매소의 지정) ① 쓰레기봉투의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를 지정함에 있어 당해 장소에서 쓰레기봉투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판매소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판매소의 지정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2.군수가 정한 판매자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7조(반입수수료) ① 군수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 중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폐기물에 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의 회계처리는 홍천군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쓰레기봉투를 무료제공 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종합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인 장애인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로서 군수가 정하는 자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제1호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1세대 3인 이상인 경우 3인, 3인 이내인 경우 실제인원에 대하여 1인당 매월 60리터를, 제2호 대상자는 등록장애인에 한하여 매월 60리터를 공급할 수 있다.
제19조(장려금 지급) 군수는 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농촌환경 보전을 위하여 영농폐기물을 수집한 단체에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수집전표에 의하여 폐비닐 및 곤포사일리지는 1킬로그램에 150원, 농약빈병 1킬로그램에 유리병류는 150원, 플라스틱류는 800원, 폐농약봉지류는 1킬로그램에 1,380원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신고 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폐기물 부적정 배출 및 처리행위, 가짜 쓰레기봉투 불법유통행위 등 신고자에 대하여 신고일 기준 당해연도 포상금 지급 예산범위 안에서 일정액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폐기물 불법투기 등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사진 또는 영상증거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과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과태료 부과기준) ① 과태료 부과기준은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06.>
②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22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피처분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 내에 의견진술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진술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기간,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기간이 종결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다만, 그 기간중 피처분자가 의견을 진술하고 부과권자가 이를 수용하여 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과태료 부과 등) ①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납부기간은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4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반행위자가 제23조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군수는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 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26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장부 등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 삭제 <2011.1.20.>
제28조(권한위임) 군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생활환경사업소장,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9.9.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홍천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수수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및 과태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쓰레기봉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작된 쓰레기봉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 본다.
⑤(쓰레기봉투판매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판매소로 지정된 판매소는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148호, 201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301호, 2013.12.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