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친화적 문화창출을 위하
여 시·사업자·시민이 지켜야 할 사항과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현재
는 물론 미래에도 시민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관리·보전함
제2조(기본이념) ①시의 환경보전은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
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
여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시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 지표(하천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것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
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
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4조(시의 책무) 시장은 환경보전과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3. 양호한 경관 및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
써야 하며,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환경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③사업자는 시민·단체의 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및 홍보사업등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등을
통하여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시민은 시의 환경정책의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시에서 가
③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④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
⑤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되
제7조(학교, 언론, 단체등의 역할) ①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의 관련사업
②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
③민간환경단체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제8조(환경의 보전) ①시, 사업자, 시민은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인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다음
1.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가능한 한
3. 야생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②시장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등 자연환경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
③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
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백서) ①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원할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
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4년마다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환경기본계획) ①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본계획
②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등 환경인자의 변화와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와 전망
3. 환경보전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③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민, 사업자 또는 민간단체의 의견이 반영
④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도시기본계획등 시의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의제 21 추진) ①시장은 지역환경보전을 통한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1992년 유엔의 리
우 환경회의에서 권고한 「지방의제 21」을 시민·사업자·민간단체등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여
②「지방의제 21」의 명칭은 「21세기 녹색의왕 만들기」로 한다.
③「지방의제 21」의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환경시설의 설치등) 시장은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등 환경시설
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환경조사 및 전문성 확보등) ①시장은 환경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 측
정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안의 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
②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③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능률적으로 실행하고 환경기초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왕
시지방공무원조례 제2조의 범위내에서 환경전문요원의 채용과 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제14조(재정확보 및 지원등) ①시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
②시장은 시민·사업자·학교 또는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단체나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
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조언 또
제15조(환경위원회의 설치등) ①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과 환경관련분야의 이견조정 및 주요
사항의 결정을 위하여 시에 의왕시민환경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 관계공무
원, 지방의회 의원, 기타 환경보전에 관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④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의왕시 지속가능발전 협의회」의 추진과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5. 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수 있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필요시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시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의왕시 위원회실시변상조
제16조(환경교육 및 홍보)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
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과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
제17조(환경보전업무 협력강화) ①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외국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등과 함께 지구환경의 보전·복원을 위한 정
보의 제공, 기술의 교류등 국제환경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의 기능은 『의왕시 지속가능발전 협의회』추진협의회의
운영시까지 『의왕시 지속가능발전 협의회』추진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