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1조의 규정에의거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충당하기 위하여 김천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동법시행령 제43조제7항에 의거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 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 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 보수하는데 소요되는자금을 말한다.
3. 대여 라 함은 김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7.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4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 ①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설치·운용한다.
②여유자금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이자 수익률을 고려하여 예탁한다.
③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식품위생담당국장을 기금출납명령관으로, 식품위생담당과장을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심의하기 위하여 김천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2.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 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④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의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생지도담당이 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융자계획수립) 시장은 제4조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금) ①기금의 융자대상은 김천시 관내에서 영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②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금 대여) 시장은 금융기관과 약정조건을 정하여 융자에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에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서는 세계현금의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김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이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
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