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의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 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거나 주요 현안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
제3조(일비) ①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2006.10.4)
②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 위원회의 회의(사이버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수당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1회에 10만원 이하의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2006.10.4)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수당) 인사위원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군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필요한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채점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는 시행이전에 지급된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③(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 「달성군 인사위원회위원 실비변상 조례」 , 「달성군
행정자문위원회위원 비용변상 규칙」,「달성군 향토개발평가단 실비변상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79. 1. 26 조례 제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2. 9 조례 제7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1. 7 조례 제9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0.4 조례 제1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