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자와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 시민 및 단체에게 수여한다. <개정 2007. 6. 15>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의한 표창권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공무원, 기관, 시민 및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07. 6 15>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구민의 복지증진과 헌신적 봉사로서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
2.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정의 근대화와 능률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4. 통·반장, 시민, 단체로서 구정 및 지역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6조(상장) 상장은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 시민 및 단체에게 수여한다. <개정 2007. 6.15>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 기관, 시민 및 단체에게 수여한다. <개정 2007. 6. 15>
1. 구정발전과 지역적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구민의 선린과 도의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②전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단, 시민, 단체의 경우 상금, 기타 부상 등을 제외한다)
제9조(추서) 표창을 받은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10조(표창의 시기) <개정 2007. 6. 15>
①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전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제11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한다. <단서신설 2007. 6. 15>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구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공적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인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구의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97.3.15, 98.12.30>
③제2항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이 공무원, 기관, 시민 및 단체을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5>
②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부칙< 1988. 5. 1 조례 제11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11. 3 조례 제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3.15 조례 제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2.30 조례 제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