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남원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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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전북 남원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공고(공포)번호 | 남원시 공고 제2017-13호 | 공고(공포)일자 | 2017년 04월 06일 |
1 / 『남원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2017년4월 일<br/>남 원 시 의 회 의 장<br/>남원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br/>1. 개정이유<br/>자전거 보험 가입의 제도화를 통해 남원시에 설치 된 자전거 도로 이용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 하고자 함.<br/>2. 주요내용<br/> 가. 자전거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br/>-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가입을 할 수 있음<br/>3. 입법예고기간 : 2017. 4.6. ~2017. 4.10. (5일간)<br/>4. 의견제출<br/>○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4월일까지 남원시의회(남원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63-620-5043)<br/>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br/>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br/>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br/>붙 임 남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br/> | |||
첨부파일1 | 남원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