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산업법」제27조제5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및 제31조제4
항에 따라 어업종류별·양식방법별·어장규모별 및 어구명칭별 어장관리선의 척수 및 사용기준 등을 정
제2조(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 ①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제4항에 따른 어업종류별·양식
방법별·어장규모별 및 어구명칭별 어장관리선 척수의 기준은 관내에 양식어장을 2㏊이상 보유한 사람
에 한정하여 별표1과 같이 제한하되 해조류의 경우는 1㏊이상으로 하며, 양식장형망선의 경우는 별표1
의 면적에 따른다. 단, 경운기로 관리 가능한 양식어장은 어장관리선을 지정받을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 면허지내 공유(행사)자가 모두 2㏊미만일 경우 대표자에 한정하여 관리선
③ 1명이 여러 건의 어업권(공유지 포함)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어장관리선은 1명 1척 이내로
제한하되 축제식 양식어장의 경우는 4ha초과일 경우 1명 2척 이내로 한다.
제3조(양식장형망선 사용기준) 양식장형망선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갈퀴 간격이 4센티미터 이상이고 그물코의 안쪽 길이가 5.7센티미터 이상인 어구를 사용해야 하며,
고정틀의 크기는 가로 8미터, 세로 1미터 이하인 어구를 사용해야 한다.
3. 양식장형망선에 부착된 형망어구를 제4조제1항에 따라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양식장형망선에
제4조(어장관리선의 사용제한) ① 관리선 사용지정 또는 어선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관리선 사용지정
또는 어선 사용승인 받은 어장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 그
② 양식장형망선은 해진 뒤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부착된 형망어구는 양식어장 내 서식하는 수산 동식
물 채취, 해적생물 구제 및 어장청소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어선·어구에 흡입펌프 또
③ 관리선을 사용하여 양식어장 내 양식하는 수산 동식물 외의 다른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고의성 없이 양식어장 내 양식하는 수산 동식물 채취과정에서 혼획된 다른 수산동식물
은 방류하여야 하며 폐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미 관리선 사용지정 또는 어선 사용승인 받은 어장관리선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고
창군 고시 제2002-60호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리선 사용지정 또는 어선 사용승
인 된 어장관리선은 기간만료일까지 이 조례에 따라 관리선 사용지정 또는 어선 사용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