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37조의2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2.「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수수료
7. 그 밖에 옥외광고물 등을 이용하여 조성된 수익금,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조례 제23조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2.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종로구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2010.04.09. 조례 제0830호)
이 조례는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