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증평군세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 5. 18, 2015. 5. 8〉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은 「증평군세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르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증평군세 조례 부과ㆍ징수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5. 5. 8]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8, 2015. 5. 8〉
제5조(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담배의 제조ㆍ수입ㆍ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5. 5. 8] 〈개정 2012. 5. 18, 2015. 5. 8〉
제6조(세율) 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5. 8〉
나. 증평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 : 법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표준세율 적용
2. 법인 : 증평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은 법 제78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 적용
제7조(세율) ①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같은 법 제81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5. 5. 8〉
②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3조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개정 2015. 5. 8〉
제8조(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5. 8〉
3.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하였을 때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전문개정 2015. 5. 8]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ㆍ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8〉
4. 평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되었을 때[제목개정 2015. 5. 8]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5. 5. 8〉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5. 5. 8〉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제목개정 2015. 5. 8] 〈신설 2015. 5. 8〉
제12조(세율) 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전문개정 2015. 5. 8]
제13조(도시지역분 부과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때도 제1항에 따른다.[제목개정 2015. 5. 8]
제14조(도시지역분)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제목개정 2013. 5. 16] 〈개정 2013. 5. 16, 2015. 5. 8〉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일 때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6, 2015. 5. 8〉
제16조(토지ㆍ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①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5. 8〉
3. 건축물 및 주택이 없어졌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ㆍ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ㆍ면적을 증감한 때
7.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가 변경된 때
② 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시설 및 시설물의 설치연월일, 종류, 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3조제1항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5. 8〉
제17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5. 8〉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되었을 때
제18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5. 8〉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되었을 때
제19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군수는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개정 2015. 5. 8〉
1.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6.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7.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형식, 용도
제21조(공용ㆍ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바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 연월일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그 신고가 없어 직권조사로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재산세과세대장에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납세관리인 지정) 군수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자 및 납세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3조(과세표준과 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의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전문개정 2015. 5. 8]
제24조(자동차세의 납부확인) ① 군수는 법 제137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 받았을 때는 해당 안분 세액이 정확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분 세액이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안분 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울산광역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5. 1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2. 5. 18 조례 제4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23조 개정규정은「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3. 5. 16 조례 제4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증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액의 10퍼센트”로 한다.
부칙(2015. 5. 8 조례 제5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