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디자인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용도지역을 말한다.
2. "도시 디자인"이란 도시 공간을 안전하고 아름답고 편안하게 재편하기 위하여 건축물, 가로시설물, 옥외광고물 등 도시를 구성하는 모든 인공 시설물의 색채·형태·소재·조명·주변 경관과의 조화성 등 도시의 디자인에 대한 계획 및 사업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군의 경관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천혜의 자연자원과 청정환경을 더욱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고 보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경관심의기준 수립)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구군형 경관도시 실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종 개발기준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다
제6조(경관계획의 내용) 영 제3조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관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지구단위계획에서 상세 경관계획이 필요한 지역 선정
5. 그 밖에 경관형성을 위해 양구군 경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공청회 개최 등) ① 군수는 경관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및 관련단체 또는 간담회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방법에 추가하여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7일 동안 경관계획의 내용에 대해 주민공람을 통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주민의견 제안의 처리절차) 군수는 영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경관 계획에 수립제안서와 세부설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주민제안의 타당성과 반영여부, 검토사항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군 홈페이지 등에 이에 대한 사항을 게재한다.
제9조(주민의견의 반영) ①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경관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양구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 경관계획의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건물 리모델링, 광고물 정비사업
4. 기타 경관형성을 위해 양구군 경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경관사업 계획서) 영 제8조제7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기타 경관사업 추진을 위해 양구군 경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경관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한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는 양구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설치·운영)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을 위하여 양구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경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최종 완료되어 해당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하는 날까지로 하며 보궐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4조(협의체의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협의체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소관 담당이 된다.
제16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경관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사항 협의 및 문제 해결
제17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4.16.>
제18조(디자인 심사) 군수는 도시 디자인 향상을 위하여 도시지역안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축물의 신·증축, 옥외광고물 허가시 디자인의 일반, 마감, 재료, 색채, 주위 경관과의 조화성 등에 대해 심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우수 디자인 조성 지원) 군수는 디자인 개발 촉진을 위하여 모든 공공사업 중 디자인이 우수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건축물의 경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주 및 설계자,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옥외광고물 설치시 주변 건물과 조화되는 디자인과 색채ㆍ재질 사용
3. 야간 경관조명이 필요한 건축물은 조명설치계획 반영
제21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경관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해 양구군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을 군계획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명시된 사항 및 기타 군수의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관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한다.
제23조(위원회의 준용)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양구군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구성된 군계획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24조(심의 및 자문신청) ① 군수는 제22조에 따른 경관분야 심의 및 자문 신청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관형성계획서는 기본계획을 반영한 자연경관 보전 내용과 친환경적인 이용계획, 조경, 시설물의 규모, 형태, 재료, 색채, 야간경관 연출계획 및 군의 문화와 역사성을 반영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5조(심의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22조에 따른 심의·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심의내용에 경관계획이 포함된 사업에 한한다.
1.「강원도 경관형성조례」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의제받은 사업
2.「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 및「강원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받은 사업
3.「양구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4.「양구군 건축조례」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818호 전부개정 2009.10.12>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952호, 2012.4.16>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37)
(38) 양구군 경관형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39)~(49)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