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
상금 지급에 과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으로 세정 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제3조(지급구분)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사람 징수액의 100분의 5
2.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포착 부과한 사람(미 등기 취득이라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필 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한다) : 징
3.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 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포착
4.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사람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②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
③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
제4조(대장비치) ①읍·면·동장은 "과년도 체납액징수실적대장" 및 "숨은 세원발굴
과징실적대장"을 갖추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신청) ①읍·면·동장은 매월분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②제1항의 신청서를【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과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단, 아포읍·어모면장은 제외하며, 아포읍과 어모면 관할
해당과세 물건에 대한 민간인 포상금 지급은 시장이 조사 결정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 시장은 제5조의 신청서를 심사확인하여 분기별 1회 포상금을 지급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