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시에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95·2·28>
③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담당관·과·소장 10명 이내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혐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고 안건의 결정에 필요한 위촉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이때위촉위원은 해당 안건의 결정에만 참여한다.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6. 농지개혁볍 제22조 규정에 의한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7.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개발심의회에서 처리할 사항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0.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의한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11. 법령에 규정된 시위원회 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처리할 사항
제4조(회의) ①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수 있다.
③위원회에서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3일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전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⑧위촉위원이 포함된 때에는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의 개최 7일전에위촉 및 의안의 배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기획감사담당관실 기획담당6급공무원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타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여는업무담당 6급공무원이 간사가 된다.
③간사와 서기는 상사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김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