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동해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ㆍ자매의 이름으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이름으로 등록하
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
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
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
제4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
역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
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2.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
3.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
제5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
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
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해
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
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을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
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
일부터 6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
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금
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공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
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
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토지에 대
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6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
음 4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
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
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
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
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
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6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
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공제
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
하여 취득ㆍ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6년 동안은 공제대상금
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6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4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
터 6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공제
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
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6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면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다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6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공제대상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제6조(강원도 동해시 북평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전용공업지역 중 도시계획사업으로 조성된 북평지방산업단지 안에서 산업
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건
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
107조제2항제4호에 따라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산
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해당 산업단
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
제7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에 따른 지방세 자동
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② 납세고지서에 도세와 시세가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세를 우선 공제하고, 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목적세를 우선 공제한다.
제8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
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제10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
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1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
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제12조(감면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동해시 시세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8조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
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
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이 조례 시
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종전의「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제7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