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동해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
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
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
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
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
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
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
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
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
(재단법인에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
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하며,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
제4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
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
다)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제5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전용면적 8
5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정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6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
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7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
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
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
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
제8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50조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에 따른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
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
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
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
제9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
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업종
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
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
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
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의 설립승인을 얻어 해당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
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의5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
하는 부동산(이미 지식산업센터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
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
득 후 해당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
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를 면제하고, 지방공사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
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에 따라 설립된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이 과세기준
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에 대하
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제12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강원신
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
동산 (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 강원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
제1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
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를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
)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
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
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
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
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
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
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
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
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
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
제14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해
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
제15조(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
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
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령」 제116조의21제1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
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
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감면받은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해제
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고, 그 외의 경우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3. 부동산 취득 후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
4.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 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
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
법 시행령」 제116조의21에서 정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
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잔존감면기간동안 제1항 및 제2항의
제16조(강원도 도시가스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7조(강원도 동해시 북평지방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전용공업지역 중 도시계획사업으로 조성된 북
평지방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
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
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
107조제2항제4호에 따라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를 면제
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
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7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에 따른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② 납세고지서에 도세와 시세가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세를 우선 공제하고, 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목적세를 우선 공제한다.
제18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
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
제19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제20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
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
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제21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
제한법」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
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
제23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96조의 규정을 적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0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