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와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6.13., 2009.02.27.>
제2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남구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02.27.>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으로 융자하거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사용한다. <개정 2009.02.27.>
④ 「은행법」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협력 기업자금 융자에 관한 이자차액 일부보전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용·관리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담당업무주사로 한다.
③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남구에 중소기업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08.06.13.>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도시경제기획단장이 되며 위원은 지역경제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기업지원과장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부인사를 위촉하여 운영한다.<개정 2002·4·12, 2006.12.29.>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업지원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2·4·12>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기금의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규칙에 정하는 기준이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9.02.27.>
②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③ 제2항에 준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융자의 절차, 융자한도액, 상황조건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구청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서 기금의 관리를 금융기관에 위탁한 경우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2.27.>
제9조(융자금의 사용등) ①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융자금이 제4조에 따라서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2.27.>
②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가 기금의 융자신청을 할 때에 제출한 사업계획 및 제4조에 따라서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를 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의 보고)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09.02.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